제목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에 따른 운영사항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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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27 조회수 22067 |
안녕하세요,
2024년 안전보건교육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운영지침 안내 드립니다.
1. 수료기준 강화 - 개정전: 진도율 80% 이상, 최종평가 60점 이상 시 수료 - 개정후: 각 차시별 학습진도 20% + 차시별 평가 80% = 총점 70점 이상
2. 평가방식 변경 - 기존의 경우, 학습완료 후 최종평가로 평가가 진행 - 개정 후 (24년도 부터~) : 각 차시별 학습완료 후 차시별 평가응시 (각 차시별 3문제씩 출제)
3. 차시당 강의영상은 1시간 이상으로 구현
4. 교육기간 변경 - 개정 전: 분기별 (연간 4회) 교육실시 - 개정 후: 상/하반기 반기별 교육 ※ 와이즈에서는 반기/분기별 교육 병행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5. 차시별 평가 응시에 따른 재응시 규정 변경 - 각 차시별 시험(평가)에 응시하며, 총 3회까지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3회 응시기회를 모두 소진하였으나, 점수가 미달될 경우 재학습을 한 후에 3회의 재응시 추가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규정내용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2024년도 산업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와이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WISE_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사항 안내_v1.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