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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50469
개정된 안전보건교육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 마련(제23조의6)
[
바로가기
]
첨부파일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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