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고용노동부_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일부 개정
작성일 2022-09-01 조회수 50718

개정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으로 서명(제4조제2항)

 

[바로가기]

첨부파일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022-200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