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인도네시아에 한국 산업안전보건법 전파
작성일 2022-05-31 조회수 51281

산업안전보건 법 및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예정

안전보건공단(KOSHA) 송병춘 경영이사는 5월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Gandi Sulistiyanto) 대사와 면담하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면담에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하여,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 및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추진 절차를 설명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업계획설명문서(PCP, Project Concept Paper)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실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노무관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1970년 제정) 개정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이 결정되면, ’24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체제 구축 지원, 체험형 산업안전보건 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공무원들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한대사관 및 노무사무소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공단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는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한국의 선진화된 안전보건제도와 경험이 인도네시아의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송병춘 경영이사는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35년여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문  의:  국제개발협력팀  정광재 (052-703-0743)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