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공지사항]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역중소기업 참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11-08 조회수 45684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역중소기업 참가 신청 안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안전보건에 관한 상생해법을 마련·실천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공고 실시(2023년12월 예정)에
앞서, 동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관련 지원(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첨부의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협력사업 소개
   - 대기업(모기업)과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 함
     ※ 컨설팅 등의 소요비용은 정부(50%)와 대기업(50%)이 전액 부담함
 
□ 참여 대상
   -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참여 제한)
 
□ 신청 기간 : ~ ‘23. 11. 24.(금)까지
 
□ 주요 지원 내용
   -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안전보건 상생활동 지원(교육, 안전보건물품 등)
 
□ 제출처 및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 자율안전사업부 
   - (FAX) 052-703-0314, (전자우편) peterchoi83@kosha.or.kr
   - (유선) 052-703-0631, 0633, 0635
     ※ 신청서 제출 후 유선 확인 필요

□ 향후 일정
   - ‘23년 12월경 상생협력사업 대기업(모기업)을 선정하여 참여 희망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과
      컨소시엄 구성 후 지원 실시 예정 



[붙임] 1.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 2. '24년 상생협력사업 참여안내 OPS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_대중소기업_안전보건_상생협력사업_참여_신청서.hwp
첨부파일 [붙임2]_2024년도상생협력사업_참여안내_OP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