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보도자료] 안전일터 만든 건설사 보증혜택 강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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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26 조회수 47275 |
안전보건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MOU 체결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한 건설업체는 향후 다양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14년부터 토건면허 시평액 1,000위 이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건설업체에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을 지원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료율 0.1%p 감면
안전보건공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공동으로 9월 19일(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건설업체 보증지원 및 협약기관의 안전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 개요
- (일 시) 2023. 9. 19.(화) 14:00
- (장 소) 주택도시보증공사 19층 대회의실
- (협약대상) 안전보건공단(안종주 이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유병태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최준우 사장)
- (주요내용)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 경영활동 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방안 모색 등
기존에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낙찰 시에만 가점으로 활용되어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에만 주로 한정되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에는 민간발주 건설공사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까지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금년도 고용노동부고시* 개정을 통해 실적평가 대상이 1,000위 이내 업체에서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약1.9만개사)로 확대되어 보증지원 수혜 업체수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5호, ‘23.08.31.개정)
이에 3개 기관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우수 건설업체 보증프로그램 공동 운영 ▲협력기관 안전보건경영 활동지원 ▲건설업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모색 등을 추진하고, 건설업체의 사전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도 실적평가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시공사는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노력도’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평가받고, 금융 공공기관에 보증료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발주 뿐만 아니라 민간발주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까지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면서 “건설업체의 안전보건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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