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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_공지사항]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작성일 2023-08-24 조회수 47601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413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장치용 안전기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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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1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