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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보도자료] 안전보건공단 집중호우 대비 사업장 특별점검
작성일 2023-07-21 조회수 48925

- 붕괴, 침수 등 건설현장 집중호우 위험요인 철저 관리 당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7.19.(수) 울산 남구 옥동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요인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시설물 붕괴 및 침수로 인한 감전, 강풍 등 장마철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매몰, 무너짐 등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건설현장에서는 배수시설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가 필요하며, 옹벽 등 붕괴우려 장소 출입통제 및 굴착면·사면 비닐보양, 비상대피계획 수립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는 감전, 강풍 등 현장 위험요인별 안전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며, 8월말까지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용노동부와 함께 재해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울산지역 건설현장의 장마철 위험요인 및 집중호우 대비 안전조치를 확인한 뒤, “기후 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8월까지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