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제목 [고용노동부_보도자료]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보건 선진국’에서 답을 찾다
작성일 2023-07-03 조회수 49294

- 영국, 독일 등 전문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 정착 과정 소개
- ‘지시적 규제’ 방식에서 ‘자율규제 방식’ 전환 돋보여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7.3.(월) 14시 킨텍스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 독일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국가의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한 역사, 정착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 위험성평가 활성화 방안을 토론했다.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의 전규찬 교수는 영국 보건안전시스템의 역사적인 배경을 시작으로, 영국이 어떻게 ‘지시적 규제’ 방식에서 ‘목표기반 규제’ 즉,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소개했다.
 
독일 사회보험조합 중앙예방국의 스벤 팀 국장은 독일 법률 시행의 역사를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된 과정을 소개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안전관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에릭 홀나겔 박사는 ‘위험성평가의 실체와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위험성평가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과학기술원 윤완철 명예교수는 ‘시스템 관리’를 강조하며 국내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험성평가의 현실적 개선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자기규율예방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종주 이사장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기규율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단에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국제협력단  최중호(052-703-0741)

 

[바로가기]

 

첨부파일 7.3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전선진국에서 답을 찾다(안전보건공단).pdf